정책브리핑에서 코로나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네요
오늘 19일 오전에 비상경제회의에서 나온 이야기인 듯 합니다. 저도 소상공인의 하나여서 그런지 혹하고 소식에 귀가 번쩍 하더라구요 코로나19에 따른 매출감소 등 직,간접적인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제공되는 혜택인데요.. 무슨 혜택이냐하면 은행권과 2금융권에서 받은 대출 기한을 최소 6개월 연장해주고 이자납입을 유예해준다는 내용인데요 이는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음 은행권만이 아니라 2금융권까지 커버하는 거 같네요 사상처음으로 저축은행,신협,새마을금고, 카드사 등 모두가 만기 연장에 참여했다고 볼수 있구요 내용들을 Q&A 형태로 적어볼까해요 Q ) 그러면 이러한 혜택을 주기위한 조건들은 어떻게 될까요 A ) 원리금 연체와 자본잠식 등 부실이 없어야 된다고 하는데 원래 연체가 있으면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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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3. 19.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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