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주식 양도세 추진 방안
2023년부터 소액투자자도 양도소득세 20%를 내야하는 것으로 바뀐다고 하네요 연 2천만원 이하면 비과세인데 좀더 자세히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는 1종목에 1억원을 보유하고 소득이 났어도 양도소득세는 내지않고 증권거래세(0.25%)만 내면 되었는데, 2023년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20%)를 추가로 내야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연간 2천만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면 세수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익이 3천만원일 경우 거기에 기본 2천만원 공제한 1천만원에 20%를 부과해서 2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주가가 끊임없는 상승을 하는 요즘 아직 먼 미래의 정책이라 주가가 상승하는 요즘 걸림돌이 되진 않겠지만, 고수익자들의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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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6. 25.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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