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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소액투자자도 양도소득세 20%를 내야하는 것으로 바뀐다고 하네요
연 2천만원 이하면 비과세인데 좀더 자세히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는 1종목에 1억원을 보유하고 소득이 났어도 양도소득세는 내지않고 증권거래세(0.25%)만 내면 되었는데, 2023년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20%)를 추가로 내야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연간 2천만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면 세수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익이 3천만원일 경우 거기에 기본 2천만원 공제한 1천만원에 20%를 부과해서 2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주가가 끊임없는 상승을 하는 요즘 아직 먼 미래의 정책이라 주가가 상승하는 요즘 걸림돌이 되진 않겠지만, 고수익자들의 반발은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증권거래세는 0.25%(현행), 0.23%(2022년), 0.15%(2023년) 이렇게 차례차례 더 낮아진다고 합니다.
양도차익이 연 2천만원 이하인 주주들은 대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증권거래세가 낮아지는 효과를 받아
전체 세부담은 적어진다는 게 골자이구요. 그렇지만 고수익자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세가 늘어나는 셈이니
고민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의문이 드는 점은 한해는 수익이 나고 그 다음해는 손실이 났을 때 세에 대한 계산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점입니다. 주식이 매번 벌수도 없고 매번 손해볼 수도 없기 때문이기도 하구요.
그래서 3년이내 손익통산 이월 적용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첫해에 누군가 1종목 수익이 3천만원이고 다른 종목 손해가 7천만원이라 하면 그해에 내야될 양도소득세는 3000-2000=1000*20% = 200만원입니다.
그러나 주식간 손익통산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사람은 손실이 크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구요.
그리고 이사람이 다음해에 6천만원을 번다고 하면 6000-2000=4000*20% = 800만원을 내는 게 아니라 양도소득세 게산분 4천만원이 지난3년이내 결손금 4천만원으로 상쇄되어 또 이번에 내야할 양도소득세가없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복잡해 보이기는 한데 손실에 대해서도 보완하는 세수정책이라 현행보다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기에 이러한 방안이 다 담기게 될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구요
7월말 세법개정안에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담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이 것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2년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투자자들도 좋고 재원확보에도 좋은 정책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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