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바뀌는 간이과세자 기준과 부가세 면제 기준
21년부터 바뀌는 간이과세자 기준 및 부가세 면제에 대해 궁금증이 많으실 겁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면 간이과세자 기준 및 부가세 면제에 대해 깔끔하게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군더더기 내용은 뺐거든요. 간이과세자 기준 및 부가세 면제의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금방 읽으실꺼에요 간이 과세자 기준 21년의 변화 간이과세자 결정 기준이 직전년도 연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었지만 8000만원으로 상향된다는 정책이 20년 7월에 발표되기도 했죠. (여기서 공급대가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합한금액을 의미합니다. ) 다만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업은 현행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4800만원) 예를 들어, 2020년에 공급대가 금액이 8000만원 미만이 된다면,올해 21년 7월부터는 일반과세자였어도 간이과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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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 14.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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