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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부터 바뀌는 간이과세자 기준 및 부가세 면제에 대해 궁금증이 많으실 겁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면 간이과세자 기준 및 부가세 면제에 대해 깔끔하게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군더더기 내용은 뺐거든요. 간이과세자 기준 및 부가세 면제의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금방 읽으실꺼에요 

 

 

간이 과세자 기준

 

21년의 변화

 

간이과세자 결정 기준이 직전년도 연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었지만 8000만원으로 상향된다는 정책

20년 7월에 발표되기도 했죠. 

 

(여기서 공급대가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합한금액을 의미합니다. )

 

다만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업은 현행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4800만원)

 

 

 

 

예를 들어, 2020년에 공급대가 금액이 8000만원 미만이 된다면,올해 21년 7월부터는 일반과세자였어도 간이과세로 전환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혹 이러한 전환에 있어서 세금계산서 발급 등 업무 관련하여 생기는 궁금증은  각 관할 세무서나 담당 세무소에 문의 해보시는게 좋을 듯 싶습니다. 

 

 

 

 

 

 

 

 

 

부가세 면제

 

 

해당연도의 공급대가(공급가액이아님에 주의)의 합계액이 3000만원 미만이라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21년부터 48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참고로 올해 21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부가세 신고 기한이 1개월 연장되어 2월 25일까지입니다 :)

그리고 특별히 20년 공급가액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인 개인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해준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한 눈에 보기

  1. 부가가치세 기준 8000만원으로 상향 조정
  2. 21년 부가세 신고기한 1달 연장
  3. 소규모 개인 일반과세자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

 

 

 

간이과세자 기준 및 부가세 면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정보가 있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해보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하트(공감)를 해주시면 저에게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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