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8월 초에 나왔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에 관한 내용이 조금 수정을 거쳐 17일 지급한다는 내용이 정책뉴스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소기업 소상공인 178만개 사업체에 4조 2천억원 규모의 자금을 집행한다고 하니 관련내용을 적어보겠습니다. 

 

 

희망회복자금 세부기준

 

 

19년 대비 20년 매출 감소한 업종에 대해 19년 또는 20년 매출 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하여 세부적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매출감소 판단 기준을 확대해 (기존에는 20%이상으로 봄) 경영위기업종에 매출 감소 10~20% 업종을 추가하였고 간이 과세자 반기별 매출 비교 등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 최고지원금액을 2000만원으로 상향
  • 버팀목자금 플러스보다 매출 감소 판단 기준을 확대해 2019년 이후 반기별 비교 등을 통해 한 번이라도 감소하면 매출 감소를 인정받을 수 있음
  • 반기 신고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도 홈택스 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별 매출을 비교할 계획
  • 112개 업종이 아닌 277개 업종이 경영위기업종으로 포함됨
  • 국민상생지원금과 중복 지원가능

새로 경영위기에 추가된 업종

  • 안경 렌즈 소매업
  • 택시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방역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었던 소상공인

 

  • 집합금지
  • 영업제한
  • 경영위기업종

 

 

 

 

 

 

 

 

 

 

 

희망회복자금 지원금액

 

 

소상공인 지원금액 기준표

 

지원금액 세분화 기준

 

우선 20년 8월 16일부터 21년 7월6일까지 기간 중 집합금지 조치는 6주 기준, 영업제한은 13주 기준을 세웠습니다. 

 

  • 집합금지 장기 (6주이상) : 400~2000 만원
  • 집합금지 단기 (6주미만) : 300~1400 만원

 

  • 영업제한 장기 (13주이상) : 250 ~900 만원
  • 영업제한 단기 (13주 미만) : 200 ~ 400 만원

 

경영위기는 위의 표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원 시기 및 준비서류

 

 

지원은 17일 부터 1차 신속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차 신속지급 대상자는 지난 버팀목 자금플러스를 지원받은 사업체 중 희망회복자금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 선정됩니다. 따라서 요건에 해당되면 17일 오전 8시에 안내문자가 간다고 합니다.

따로 준비서류는 누락되지 않는이상 필요없습니다.  

 

지원방법

 

 

 

 

 

 

 

 

 

희망회복자금.kr 에서 신청 가능하며 로그인을 위해 공동인증서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업자번호 끝자리에 따라 신청일자는 달라지며 17,18일 홀짝제로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만일 지급 대상이지만 행정 정보의 누락으로 신청대상에서 빠졌다면 별도 서류가 필요한 경우 11월 중에 접수받을 예정이라고 하네요. 

 

문의처

 

희망회복자금 콜센터 (1899-8300)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섬네일

댓글
반응형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링크
«   2025/02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