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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장관 (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어제 부동산시장 점검 관게장관회의에서 지분 적립형 주택에 관해 발표한 바가 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간단히 설명부터 드리면,
23년부터 최초 분양 받을 때 토지 및 건물 지분의 20%에서 25%만을 취득해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후 4년마다 10~15%씩 균등하게 나누어 취득해 20~30년 후에는 주택을 완전히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게 제도의 목표라고 합니다. 입주 후 공공지분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내는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임대료는 시세 대비해서 낮은 수준으로 책정할 것이라고 하는게 골자입니다. 이어서 이는 향후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또다른 형태의 주택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합니다.
지분적립형 분양 주택의 운영 방식
1. 임대후 분양 : 초기 8년간 임대주택 형식으로 거주 후 잔여기간 동안 지분을 취득
2. 공공 분양 : 입주 후에 즉시 최초 지분을 취득하고 잔여기간 동안 지분을 적립
아무래도 초기부담을 완하하고 주택구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인 듯 한데요. 장기 거주시 자산 형성을 지원하되 지분취득기간 및 거주의무를 통해 공공성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지분적립형 주택을 신규 공급주택 중 공공 보유부지, 공공 정비사업 기부채납분 등 손호도가 높은 도심지부터 점차 적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분적립형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조건
소득기준으로 본다면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150% 이하, 맞벌이는 160%까지 완화해서 선정한다고 합니다.
전매제한과 실거주의무가 있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도 전매제한 및 실거주의무가 있구요. 전매제한이 끝나면 주택 처분을 할 수 있으나 시세 차익과는 어떻게 할지 복잡한 계산이 있을 것 같지만 지분 비율에 따라 하지 않으까 생각합니다.
추가적인 정보 있으면 또 따로 포스팅 해볼까 합니다.
저도 공부해야 하는 상황이라 이렇게 적으면서 익혀봅니다^^
그리고 재산세에 관한 방안도 나왔는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까지 끌어올리는 계획과 9억원 이하 집을 가진 1주택자의 재산세를 최대 50% 낮추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하여 기사 스크랩 올려보구요
홍남기 "지분적립형 주택, 지분 20~25%로 입주"...2023년부터 분양
정부가 토지와 건물 지분의 20∼25%만 먼저 취득하면 주택을 분양받아 입주할 수 있는 지분적립형 주택을 2023년부터 분양할 예정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2020-10-28 11:17
BBS NEWS
http://news.bbsi.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9673
제목: 당정, 임대차3법 등 제도 과도기재산세율 인하 논의(종합)
내용: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적은 지분으로 내집을 마련할 수 있는 지분적립형 주택 도입도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분양자는 최초 분양시 토지·건물...
날짜: 2020-10-28 09:17
링크: http://www.newsway.co.kr/news/view?tp=1&ud=2020102818025513209
대주주 관련하여 뜨거운 논쟁이 되고 있어 부동산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가진자가 아닌 덜 가진자가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게 정부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지만 노력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며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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