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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소비자한테 현금영수증  발행해줄까요 라고 질문을 많이 받게 됩니다. 요즘은 그래도 질문이 많이 줄어든 경향이 있는데 여전히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현금 영수증을 무조건 발행해줘야 하는 업종들이 있어 정리해봤습니다. 20년 8월 이전의 내용과 상이한 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정리

 

법인 사업자의 경우는 무조건 발행해줘야 하고, 개인사업자 현금 영수증 같은 경우는 소비자 상대 업종이냐 의무발행업종이냐에 따라 나뉩니다. 

 

1. 소비자 상대업종

 

1원 이상부터는 발급을 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으니 이점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자진 발급을 해야 합니다. 만일 발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금액으로 발급한 경우 미발급 금액의 5%가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5천 원 미만인 경우는 가산세 제외)

 

발급하라는 명령서를 받고도 발급을 거부할 경우에는 20% 과태료 추가 부과가 되니 부가세 때문에 꺼리기보다는 바로바로 발급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국세청 자료

 

소비자 상대 업종은  위의 표를 참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 의무발행업종

 

10만 원 이상부터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급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의무 발행업종 사업자는 요건이 갖춰진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 영수증 가맹점 등록을 해야 하는데 가입하지 않은 경우는 현금 영수증 미발급에 따른 과태료 및 가산세가 부과가 되니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약사와 같은 보건 용역 제공 사업자
  • 변호사,변리사, 공인회계사 등 부가세 간이 과세 배제 전문직 사업자
  • 소득세법 시행령 3의 3에 따른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사업자

 

국세청 자료

 

현금영수증 발행업종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한 내용이 있으니 위의 표를 참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일 소비자의 인적사항을 모를 경우 발행 유무

 

소비자의 인적사항을 모를 때는 그냥 넘어가지 말고 현금을 받은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 코드 010-000-1234로 자진 발급하면 된다고 합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방법

 

1. 신용카드단말기로 가입하기

 

신용카드 가맹을 하면서 동시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 가능

 

2. 홈택스를 이용한 가입방법과 현금영수증 사업자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이용

 

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주) 엘지유플러스 1544-7772

퍼스트데이터코리아(유) 1544-7300

(사)금융결제원 1577-5000

 

3. 전화 가입방법

 

126번 홈택스 상담

 

 

현금영수증 가입 기한

 

개인사업자는 수입금액이 24백만원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가입을 해야 하고 

의무가입자는 요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가입을 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요건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내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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