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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5일경 5차 재난지원금이 소득하위 80%으로 설계되었다가 다시 한달 뒤에 88%로 범위를 확정지으며 발표가 되었습니다. 설계되었던 내용에서 크게 달라진 점은 범위의 확대였습니다. 또한 이름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선정기준
고액 자산가 적용 제외
가구 구성원의 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 초과, 또는 가구 구성원의 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 배당포함)이 2천만원 초과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한다고 합니다.
부부 공동 명의인 경우 부부 각각의 과세표준 합계 기준 9억원 적용
과세표준 9억원의 비교
=공시지가 15억원= 약 시가 20~22억원
선정 기준을 알기 위해 기준이 되는 것이 가구별 건강보혐료 본인부담금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선정기준표는 행안부에서 공시한 위의 자료를 참조하시면 되구요.
국민지원금 지급액
국민지원금은 1인가구 기준 25만원입니다. 4인 가구시 100만원의 지급액이 발생합니다.
신청은 개인별 신청하면 되고 세대원으로 포함된 미성년자는 부모 중 한명이 일괄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받던 재난지원금 방식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용,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중 선택해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방법
지급액은 추석 이전에 지급토록 서두른다고 했습니다. 지급시기와 신청내용이 아직은 확진자 추세가 감소되지 않아서 방역상황을 고려해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 신청으로 갈음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이날 발표하면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의확대 관련해서 이야기가 있었구요.
이전 글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대상 및 방법 알아보기
지난7월 24일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이 본회의를 거쳐 확정안이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이때 발표된 내역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예산도 5조원이 넘는 금액으로 집계를 했었습니다.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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