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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자가 챙겨야 할 3가지

specificthinking 2020. 10. 27.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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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도 전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실직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정말 잘 압니다. 

뭔가 잘 나가다가 패배자가 된 것 같은 느낌에 사람도 만나기 싫고 그랬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도 제일 맘에 가는 정책이 실직자에 관한 정책인 듯 합니다. 

 

정책들이 금방 바뀌기도 하고 하니 업데이트 되야하는 정보인건 맞지만

현재시점에서 드려보려고 합니다. 특히나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이 현상이 더 심화되었죠.

 

 

 

 

 

 

실업급여 : 실업급여란게 나의 의지와는 다르게 퇴사한 이후 재취업하는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다만 비자발적 퇴사만 하였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헙 가입기간이 180이상의 기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재취업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거는 의사를 물어보는 것만으로는 알 수 없는 것으로 타회사에 지원을 하는 등의 어떤 행위 증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 상병급여,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 등 유형에 따라 세분화된 급여 항복들이 있는데 이는 여기서는 생략하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가면 상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걱정되는 게 재취업 기간의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료입니다. 

 

저또한 재취업기간 동안에 이부분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당시는 지금 쓰고 있는 것과 같은 제도가 없었기에

지역가입자로서 울면서 낼 수밖에 없었지요.

 

 

 

 

설명들어갈께요

 

실업 크레딧 : 조금 생소한 용어이기도 한데 , 실업급여를 받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직자 중 국민 연금을 1개울 이상 낸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합니다. 

실직기간 동안 국민연금 일부를 보조해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실업기간에도 국민연금은 내야하니까요. 

 

그리고 앞서 설명한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한 구제입니다.  면제가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는 못하고 대체로 직장에서 내던 건강보험료보다 지역가입자로 했을 때 더 나오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직장에서는 50%만 부담을 하기 때문입니다. 조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럴경우 직장에서 내던 수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입니다. 

딱히 용어는 없지만 국민건강보험료 조정 이라고 칭하겠습니다. 

 

물론 1년이상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직장을 1년이상 다녔던 사람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저절로 산정되는게 아니라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부터 2개월 지나기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야 된다고 합니다. 

 

 

 

 

 

 

 

꼭 챙기셔서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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