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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이 생긴 이후로도 스쿨존에서의 사망사고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법의 적용에 있어서도 많은 말이 오갔던 법이기도 한데요. 아직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손봐야 할 것들이 많아서 사고가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도 조심하고 운전하는 어른들도 조심하면 괜찮은 것은 이성적인 판단일 뿐이구요. 현실은 이를 이용해서 갈취하려는 어린이들도 있다는 소식이 왕왕 들립니다. 이제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8월 3일 내일부터 스쿨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관할 담당자들이 불법 주정차를 다 단속하는 것은 인력상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주민신고로 일처리를 한다면 좀 더 불법주정차가 사라지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보통의 과태료의 2배인 8만원입니다. 꽤 쎈 금액이기 때문에 잠깐 일 본다고 해서 세워두는 일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럼 바뀌는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아이들의 시야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일이 없어서 찬성입니다.
신고 대상 : 평일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스쿨존 정문 앞 도로입니다. 원래는 주 출입구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 금지이나 스쿨존이 보인다 싶으면 무조건 피하는 것이 좋은 방법 같습니다.
평일이기 때문에 공휴일과 토요일 일요일은 제외이지만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소화전 있는 곳 5m 이내 이렇게 4대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요일 따지지 않고 주민 신고제가 적용이 됩니다.
불법 주정차 신고 앱은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면 됩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조회는 위택스로 해도 되지만 사전에 문자가 옵니다. 미리 자진 납세하면 20% 할인이 되니까
걸리면 빨리 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정차 단속 알림을 받고 싶으면
주정차 단속 알림 시스템을 검색하셔서 해당 지역이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가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안전을 위해서 불법 주정차는 불가피하더라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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