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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직장을 그만두고 직업을 찾는 분이거나 1인가이면서 최저시급을 받는 분들 그리고 프리랜서, 간간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지원정책입니다. 특히 반기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자만 신청할 수 있고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정보들을 챙겨주시는게 중요합니다.
목차
반기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일년에 1번인 5월에 신청해서 9월에 수령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19년 소득 발생시점과 수급 시점의 갭이 크다보니 보완되어 나온 것이 반기 근로 장려금입니다.
즉, 상반기 급여에 대해서 9월에 신청해서 12월에 받을 수 있으며, 하반기 급여에 대해서는 3월에 신청하여 6월에 지급 받을 수 있게끔 제도를 보완한 것입니다.
따라서 금일인 9월 1일부터 바로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총소득 기준금액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근로소득자만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과 종교인 소득자는 정기신청에만 할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
단독가구 : 2000만원 미만
홀벌이 가구 :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 3600만원 미만
이 소득요건은 21년까지 유효하고 22년부터는 200만원 인상된 금액으로 지원기준을 완화한다고 합니다.
재산요건
20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재산은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 회원권, 부동산취득관리 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재산이 1억 4천만원에서 2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한다고 합니다.
반기 근로 장려금 신청 방법
반기 근로장력금은 1년에 두번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매 반기마다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일 상반기 급여에 대해 하반기에 신청하면 다음년도 상반기는 자동으로 신청이 이어집니다.
즉, 이번 21년도 상반기 신청은 9월에만 하면 되는 것이구요. 만일 이번하반기 신청은 하지 않고 21년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 대해서는 22년 3월에 신청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도저도 신청을 놓쳤다 하면 22년 5월에 정기신청을 하면 21년 소득분에 대해서 전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의 경우는 반기에 신청할 수는 없지만 이것도 역시 반기 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자녀장려금이 내년에 신청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ARS 전화, 손택스, 홈택스에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의 그림을 통해서 숙지하면 좋겠습니다.
신청기간
상반기분 : 21.9.1 ~ 21.9.15
하반기분 : 21.3.1 ~ 21.3.15
반기 신청은 정기신청과 달리 기한후 신청이 없어서 기간내에 해주셔야 합니다.
반기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근로 장려금 산정표를 참고하여 받을 금액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상반기에 산정액의 35% 지급
하반기에 산정액의 35% 지급
그리고 최정 산정액의 차액을 나머지 9월에 지급 이런식으로 지원금액을 나누어 수령하게 됩니다.
장려금 산정표에 의하면 3백만원이 최대금액이 되기 때문에 반기금액은 35%에 해당하는 105만원이 최대금액이 됩니다.
지원금을 과다 받는다고 해서 벌금이 있는 것은 아니고 만일 과다 지급 받은 장려금은
향후 5년간 받을 근로 자녀 장려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꼼꼼이 챙기셔서 놓치지 않으셨으면 하구요 궁금한 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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