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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하여 대형우량주에 대한 주식 증여를 원하시는 분들이 1년사이에 3배 정도로 많아지고 있다 합니다. 자녀 주식계좌를 만들어주실 의향이 계신 분들이라면 궁금해사실 사항들이 있을거에요. 계좌 개설을 위한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목차
증여세 공제금액
먼저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전에 증여세에 관해서 먼저 알아보고 넘어가는게 좋을 것 같아 적어봅니다. 증여세는 합법적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직계존속이나 직계 비속에게 증여의 공제한도는 10년동안의 총 금액이 5천만원입니다. 예를들어 미국은 수백억, 일본은 매년 천만원 정도의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에 비해 공제한도가 적은 편이긴 합니다.
한국 증여세 공제금액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증여자와의 관계 | 공제금액 (10년간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는 금액) |
배우자 | 6억원 |
직계존속 | 성년 : 5천만원, 미성년 : 2천만원 |
직계비속 | 5천만원 |
기타친족 | 1천만원 |
직계 존속으로부터 태어날때부터 증여 공제금액을 계산해서 증여한다면 비과세 혜택을 좀더 크게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나중에 다시 다뤄보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증여세 공제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 주식계좌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주식계좌 개설 방법
주식계좌 개설은 다음과 같은 준비물을 먼저 챙겨보셔야 합니다.
준비물
준비물 | 발급처 |
자녀명의 기본증명서(상세) |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 가능 |
자녀명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 가능 |
친권자(은행 방문자) 명의 신분증 | |
자녀 도장 |
성년의 경우는 비대면 계좌 개설이 가능하지만 미성년자 자녀의 경우는 위의 준비물을 준비하고 부모님의 동행하에 계좌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은 꼭 참조해주셔야 해요.
위의 서류는 주민행복센터에서도 발급 가능하지만 위에 명시한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니 준비하셔서 거래하려는 증권사나 은행에 방문해서 개설하시면 됩니다.
방문하여 입출금통장 개설 후 증권계좌 연결하면 간단히 이뤄지는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계좌 개설시 필요한 서류라 생각이 들어 이정도만 작성한 후 자세한 과정은 영업점에서 안내에 따라 해주시는게 가장 깔끔하고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단,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모든 통장 개설이 마찬가지지만 한달 이내에 통장 개설한 이력이 있다면 새로 만들 수 가 없으니 기간을 체크해서 만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타 팁
자녀의 주식계좌가 만들어졌다고 하면, 미성년자일 경우 2천만원을 계좌에 비과세로 넣어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증여에 대한 신고를 국세청에 하기만 하면 됩니다. 딱히 세금이 들지는 않지만 깔끔한 방법이죠.
그런데 만일 신고하지 않고 주식계좌를 통해 수익이 났다고 하면 매도 금액까지 증여금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비과세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점은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자녀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방법과 증여세에 관하여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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