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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각종 커뮤니티를 보니 생계지원금에 대한 이야기가 아침부터 많았습니다.

 

소득이 높은 분들은 그 많은 세금을 내고도 혜택을 못본다고 볼멘 소리를 하고

 

또한 소득을 산정하는 기준이 실소득이 아니고

여러가지 집, 차 등을 소유한 것까지 고려하다보니

실질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유동성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도 더러 있습니다.

 

금액은 적더라도 줄꺼면 국민들 다 줘야하는 것 아니냐 라고도 하구요

 

 

 

 

 

 

 


오늘 30일 청와대에서 제 3차 비상경제회의의 결과

 

결국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재원은 2차 추경안을 제출해서 총선이후

바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하니 4월 중순이후 빠르게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가족구성원 수에 따라 총 받는 금액은 달라지는 것이구요

 

아마 지급 방법은 전액 현금이라기 보다는 지역화폐를 섞어 지급하는 방식을 취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용어가 여러 재난소득, 기본소득, 긴급지원금, 생계지원금 등 뭔가 지자체별로 다르다 보니 헷갈리기도 합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것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차이점이 좀 있다면...

 

재난 기본소득소득,고용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것임에 반해

긴급재난지원금은 명백히 산정된 소득을 기준으로 지원된다는 점이 다르기도 합니다. 

 

 


 

 

소득 기준은 어떤 것을 참고할까요


본문에서  기억해야될 용어가  소득하위 70%,준중위소득, 소득인정액입니다. 



 

중위소득이란 개념이 있습니다.

 

중위소득은 용어에서 추출해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100명의 사람이 있을때 100번째까지 사람을 나열해놓고 50번째 사람이 받는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쟁점이 된 것은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기준중위소득은 통계청이 발표한 전년도 가구 경상소득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가구 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해 가구 규모별로 정하는 금액입니다. (단순한 산출치평균이 아닌 변수를 고려한 측정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한 지원입니다. 

 

소득하위 70%라는 것은 기준 중위소득으로 봤을때 150%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햇갈리는데 간단하게 4인가족 기준으로 설명하면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7,389,715

위의 표는 기준 중위소득 100%를 기준으로 산정된 소득액입니다. (보건복지부에 고시가 됩니다.)

 

(1인 증가시마다 883,347원씩 증가합니다. 1인당 스마트폰 1대값이 늘어난다 생각하면 되겠네요 ㅠㅠ_)

 

그런데 150%라 하면  4,749,174 x 1.5 = 7,123,761원이 나옵니다.

 

정부는 이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지급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배우자하고 합쳤을때 월 세전으로 월급이 이 금액 이하로 받는다면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대략적인 계산으로 7,123,761 X12 = 85,485,132 원

 

즉 연봉이 85백만원 정도 되면 받을 수 있다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3인가족이면 그보다 적은 금액으로 산정하면 되겠지요..

 

3,870,577 X 1.5 = 5,805,866 원의 월급 이하면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지요..

 


 

 

자그러면 한가지 궁금한 사항이 남았습니다.

 

그럼 내가 가진 예금, 부동산, 자동차 등등을 제외하고

순수 월급만으로 저렇게 이하가 되면 지급받을 수 있느냐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별도 산식에 의해 계산되는 소득인정액이란 개념을 끌어와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급여로 받는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등을 합계한

종합소득액과 부동산,주식과 같은 금융재산,자동차 등의 소득 환산액을 합쳐

소득인정액을 산정해야합니다. 

 

이건 개인이 계산하기에 너무 힘들어서

복지로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핫한 상황이라 글쓰는 상황에서는

접속 폭주로 사이트가 들어가지지는 않는 거 같아요

 

이렇게 소득인정액을 알고

기준표를 가지고 본인이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판단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 이렇게 결론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모두를 만족하지는 못할거라 생각이 들어요 ::

혼란한 이때인데 국민끼리 분열하는 일없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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