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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장려금 신청은 매년 5월에 하는 것이나 반기별로 하는 신청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헷갈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액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목차
근로장려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소득을 고려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계속적인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소득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면서 18세 미만 자녀가 있을 경우는 자녀장려금도 중복지원이 가능하니 대상 여부를 확인해 보고 지원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
- 최근 퇴직자
- 1인 가구이면서 최저시급 수령자
- 근로소득자만 가능
- 프리랜서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 지원기준은 총 소득금액으로 합니다. 관련내용을 요약해서 보여드릴께요.
근로장려금 총소득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이자·배당·연급소득 합한 금액입니다.
- 단독 가구 : 2000만원 미만
- 홀벌이 가구 : 30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600만원
- 재산요건 : 직전년도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
- 1억 4천만원 ~ 2억원 미만은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
자녀장려금의 경우는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 신청하며 총소득기준금액은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용어 설명
가구 형태 | 설명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18세미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홀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재산요건 : 신청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이쓴 재산합계액이 2억원미만이어야 합니다. (토지, 주택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액
가구원 구성에 따른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과 같이 등급이 나뉘어있기는 하지만, 구체적으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계산벙법에 대해 자세히 나와있기 때문에 참조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근로장려금과 지급액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에 신청해서 9월에 지원금을 수령합니다. 정기 신청시기 말고 반기신청도 가능한데 반기의 경우는 9월에 신청해서 12월에 받거나 3월에 신청해서 6월에 받는 제도가 있으니 시기를 잘 결정하셔서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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