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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보면 범칙금 및 과태료가 뭔지 궁금해하기도 하고 혹자는 이러한 고지서가 날아오면 보험금이 오른다고 하여 겁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보험료 할증이 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교통 법규 위반에 따른 보험료 할증

 

보험감독원의 지침에 따라 할증, 기본, 할인그릅을 나누어 2년 동안 위반사항을 평가하여 2년 동안 보험료를 할증한다고 합니다. 

 

 

할증그룹 

 

  •  20%  1그룹 : 무면허, 뺑소니, 음주 2회이상,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구분없이 4회 이상 + 음주 1회
  •  15%  2그룹 :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구분없이 2~3회  + 음주 1회
  •  10 %  3그룹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구분없이 4회이상, 음주 1회
  •  5%  4그룹 :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구분없이 2~3회

 

보면 음주 1회만으로는 10% 할증에 속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그룹

 

  •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구분없이 1회
  • 앞지르기, 보도침범, 갓길통행 등 

기본그룹의 경우 할증은 없습니다. 

 

 

할인그룹

 

할증 및 기본 그릅 이외의 그룹 은 -0.4 ~ -0.7%로 할인을 받게 됩니다. 보험사마다 기준이 다르므로 각 보험사에 알아보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할증이 됩니다. 그럼 앞서 말씀드렸던 고지서가 날라오게 되면 선택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바로 아래와 같이 범칙금으로 지불할 것이냐 과태료로 지불할 것이냐에 대해 말이죠.

 

 

 

 

 

과태료로 내야하는 이유

 

당장 보면 범칙금이 3만원이라 가장 저렴하고 벌점도 없으니 범칙금으로 내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속도위반의 범위에 따라 벌점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속도위반같은 경우 20KM/H 를 벗어나는 경우가 많지 않기에 벌점없이 고지서가 날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저같은 경우 신호 위반에 대해서 4그룹에 속한적이 있습니다. 그때 항상 범칙금으로 냈었는데 알고보니 그 다음 해에 보험료 할증이 붙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과태료로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전납부를 하게 되면 그렇게 금액이 차이가 나지 않고 오히려 보험료 할증 금액에 비하면 더 유리한 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벌점도 없기 때문에 미리미리 빨리 내는게 유리합니다. 소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빨리 해야겠구요.

 

그런데 한달 넘은 뒤에 날아오기 때문에 그 때 그 상황을 정확히 기억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점이 사실 좀 불만입니다. 일주일 뒤라면 모를까요..

 

자 그럼 좀더 명확히 이 둘의 차이를 정리해 봅니다.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

 

 

범칙금 : 경찰관 적발, 벌점적용, 운전자 기준

 

과태료 : 단속카메라 적발, 벌점 해당없음, 차량 명의자 기준으로 적발 (남이 운전해도 차량명의로 날아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새해에는 저도 조심해서 해야겠습니다. 모두 안전 운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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